1세대 1주택자의 소유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1세대 1주택자의 소유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3.4.1.∼2013.12.31. 기간 동안 신축주택· 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감면대상 소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세액감면을 합니다.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특례 요건

과세특례 취득기간

2013.4.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축주택 등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공동주택ㆍ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신축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2미분양주택: 2013.4.1.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3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과세특례 적용 신청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 날인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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