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1. 9.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징수당한 수취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으로써 다단계거래세인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에 대해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의무
발 급 의 무 자 | 종 류 | |||
---|---|---|---|---|
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일 반 업 종 영위사업자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
소 매 업 등 영위사업자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 |||
간이과세자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 |||
면세사업자 |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 |||
세관장 | 수입세금계산서 |
발급의무자와 발급상대방
1발급의무자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2발급상대방 :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의 작성
1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2임의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원칙적인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 15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월합계세금계산서 특례
1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1.1. ~ 1.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31.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0.까지 발급
2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임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1.1. ~ 1.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10.까지 발급
3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선발급세금계산서의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2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리스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한 경우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모두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함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분 세금계산서의 발급
1발급사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
2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재발급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되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매입세액공제 가능).
3부실기재 가산세 (1%)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생략 또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4현금수입업종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보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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