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 1기 과세기간

수정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 · 결정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공인인증서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홉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합니다.


회원가입

국세청 홈택스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합니다. 단,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털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합니다.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단,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습니다.


조회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공급가액 합계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 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좌동
발급 및 보관형태 전자적방법으로발급
보관의무없음
종이로발급
종이로 보관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수동
수신방법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직접 또는우편수신
전송여부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신고시합계표제출

혜      택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불 이  익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
미(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1%(0.5%)
좌 동
없음

서      명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 실제인감(필수요건 아님)


국세청 주요상담사례(Q&A)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부엇인가요?

거래하시는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진화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는 사업장별로 있어야하나요?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대표자가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 할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이 필요 없고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요? 간이영수증은 가능한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으나,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영수증은 매출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서류의 수취 및 보관서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이영수증 발행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부 면제사업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2014.7월부터 3억원 이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법규과 - 1101, 2013.10.1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흠택스 [MyNTS] → [전자(세금)계산서관리] → [발급의무대상자확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차이가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방법이 다를 뿐 발급시기 등은 동일하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합니다. 다만, 진자세금계산서 경우 발급 후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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