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가산세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1. 11.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가산세 등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에 도달한 때 발급완료
거래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에 따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 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명세 작성의무가 면제됩니다.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합니다.
1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자: 2%, 수취자: 매입세액불공제
2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발급자: 1%, 수취자: 0.5%
3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자: 1%, 수취자: 해당없음
4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발급자: 0.5%, 수취자: 해당없음
5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발급자: 1%, 수취자: 해당없음
지연발급·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국세청 주요상담사례(Q&A)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 구분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며,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입니다.
매입자가 이메일 미확인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여부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 확인 및 승인이 펄요 없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전지(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수신여부가 발급완료 시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에 전송 후 거래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접 출력하여 송부하셔도 됩니다.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와 전송위반 가산세의 중복 적용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시 가산세 부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자가 잘못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세금게산서를 당초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 미래시정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만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위탁판매 또는 공동매입의 경우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통칙32-69-7)
'분야별세금 > 주제별 세금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 (0) | 2018.01.15 |
---|---|
건설업 등의 기업진단 대상업종 정리 (0) | 2018.01.15 |
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0) | 2018.01.12 |
(면세)계산서 발급의무 및 발급시기 (0) | 2018.01.12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0) | 2018.01.11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 (4) | 2018.01.10 |
영수증발급의무자와 영수증 발급 배제 (0) | 2018.01.10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및 발급금지 (0) | 2018.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