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1. 15.
건설업 기업진단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평정하여 순자산가액이 법정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진단하는 실무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종합건설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며, 전문건설업이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건설업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바로가기
건설업 등록기준
근거법령 | 건설업 등록기준 |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동 법 시행령 [별표2]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
시설·장비·사무실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
1기술능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합니다.
2자본금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실질) 상시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3시설⋅장비 중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합니다.
4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특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둘이상 업종 동시 신청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50%를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2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바로가기
항목 | 등록기준 |
---|---|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자본금 | 1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
1자본금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합니다.
2기술능력
위 표 중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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