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 관련 서류 및 용어 정리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INVOICE 등의 서류들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L/C)

신용장(L/C)이란 수출자의 수출대금의 지급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말합니다.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국신용장((local L/C)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이 지급·보증한 국내용 무역금융을 말합니다. 내국신용장제도는 국제거래에서 이용되는 신용장제도를 수출용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국내거래단계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내국신용장은 일반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물품구매업자의 대금지급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증하는 것이지만 이에는 무역금융이라는 지원이 뒤따르고, 그에 따라 사용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와 관련하여 관세 등의 환급 또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위해 구매자가 발급받아 물품의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하고자하는 자로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구매(공급)확인신청를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KTNET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이란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말합니다.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만 본선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가 가능합니다다. 이 서류는 차후 선적서류매입, 수출용원자재 사후관리와 관세환급에 사용됩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의 종류

1선적선하증권(Shipped B/L):화물이 선박에 선적완료 되었음이 기재된 것

2House B/L(Forwarder’s B/L):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Master B/L(Groupage B/L):선박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

4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선적전이라도 화물이 선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사가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데 이때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INVOICE(송장 또는 청구서),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는 무역거래의 일반적 서류입니다. 매매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상품의 규격 및 개수, 단가, 거래조건, 거래 총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로서 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상업송장은 그 작성시기와 용도에 따라 견적송장(Proforma Invoice)과 선적송장(Shipping Invoice)으로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일: 선적일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선적일이란 수출화물이 선박의 갑판에 적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적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간혹 선적일을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수리일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선적일의 확인방법

1해상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의 경우 선적일은 선하증권(B/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발행일을 선적일로 봅니다


2항공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의 경우 선적일은 항공화물운송장(AW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화물운송의 선적일은 운송서류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봅니다.


3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

도로 등의 운송의 경우 선적일은 물품 등이 신용장에 명기된 장소에서 선적, 발송 또는 운송을 위하여 수령된 일자를 선적일로 봅니다.


4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

특송화물수령중(courier receipt) 등은 접수일 또는 수령일을 선적일로 봅니다.


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 OEM무역, ODM무역, KD무역, Plant무역

가공무역

가공무역은 계약에 의해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다음 위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완제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무역입니다. 원자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탁가공무역, 원자재를 공급받는 입장에서 보면 수탁가공무역이 됩니다.


보세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이란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과 같이 정부가 정한 특정장소에서 관세의 부담 없이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합니다.


OEM 무역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무역이란 수입상에서 상품의 생산을 의뢰받아 생산된 상품에 수입상이 요구한 상표를 부착하여 인도하는 무역거래를 말합니다.


ODM 무역

제조업자개발(또는 설계)생산(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방식무역이란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상품을 제공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OEM방식에서 진화한 것으로 판매업자(주문자)가 건네준 설계도에 따라 단순히 생산만 하는 OEM방식과는 달리, 판매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제품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D 무역

현지조립(KD)방식무역이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또는 반제품을 공급하는 수출상과 최종제품을 조립할 수 있는 설비와 능력을 갖춘 수입상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입니다. 물품은 Knock-Down상태로 거래되고 수입국 현지에서 조립된 다음 판매됩니다.


plant 무역

플랜트무역은 공장(plant) 외에 선박, 철도, 교량 등 광범한 의미의 산업설비 수출입을 말합니다. 플랜트무역 중에서 특히 수입상이 원하는 플랜트의 설계에서부터 기계․설비의 조달, 시설공사,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수출상이 일괄적으로 이행하는 무역거래를 턴키(Turn-Key)방식무역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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