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와 수정발급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자로부터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대상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입계산서 합계표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발급한 자료를 세관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수입업자가 자기과세사업을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공제시기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입니다.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입자가 보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후발경정청구, 과세가격조정 경정, 과오납 및 위약환급의 사유로 스스로 정정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조사 등 개시 이후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알고 보정·수정· 경정을 신청하거나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로서 단순착오 등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사유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경정전 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의한 수정신고

2경정 등을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발급방법

세관장이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법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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