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2. 20.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급받은 후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사유
1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1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재발급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되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실기재 가산세의 적용 여부
1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생략 또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현금수입업종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보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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