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법인세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2. 22.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 창출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인법 §44②, §44의3③, §46②, §46의3③, §47③)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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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
고용승계 요건 추가 |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안정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을 포함(법인령 §36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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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확대 |
개정이유: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II.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행 | 개정안 |
---|---|
법인세율 체계 |
최고세율 구간 신설 |
개정이유: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법 §1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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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개정이유: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60%)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법 §60의2 신설)
현행 | 개정안 |
---|---|
(신설)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확인대상) |
개정이유: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법 §81③, 법인법 §76⑨)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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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
개정이유: 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분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법인법 §20, 법인령 §20)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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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가능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
삭제 |
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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