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부가가치세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2. 23.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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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
개정이유: 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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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
2% → 3% |
개정이유: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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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부가법 §75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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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재화·용역의 공급 관련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사업자 등의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
개정이유: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I I.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부가법 §29)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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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범위 |
마일리지 결제금액 과세근거 명확화 |
개정이유: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부가법 §60)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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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는 중복적용 가능 |
하나의 거래인 경우 중복 배제 |
개정이유: 가산세 규정 합리화 (현행 예규 반영)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부가법 §34의2)
현행 | 개정안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사유 |
발행 허용 사유 확대 |
개정이유: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④)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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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업의 포괄양도시 대리납부제도 보완 |
개정이유: 포괄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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