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부가가치세법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4)

현행 개정안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9/109로 2년간(’18~’19년)상향 조정

개정이유: 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행 개정안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2% → 3%
   1% → 2%

개정이유: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현행 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법인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법인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부가법 §7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재화·용역의 공급 관련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사업자 등의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대상자)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 등
   (제출자료)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대행(중개)금액의 합계액
   (제출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I I.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부가법 §29)

현행 개정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범위
   외상·할부거래 등의 경우 :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다만,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마일리지 결제금액 과세근거 명확화
   외상·할부거래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등의 경우 :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개정이유: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부가법 §60)

현행 개정안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는 중복적용 가능

하나의 거래인 경우 중복 배제

개정이유: 가산세 규정 합리화 (현행 예규 반영)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부가법 §34의2)

현행 개정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사유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신설)

발행 허용 사유 확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개정이유: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④)

현행 개정안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다만,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업의 포괄양도시 대리납부제도 보완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다만, 포괄양도 해당여부가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개정이유: 포괄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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