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소득세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2. 22.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1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107②)
현행 | 개정안 |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시행시기) 중소기업: ’19.1.1. 이후 양도분 / 중소기업 외: ’18.1.1. 이후 양도분
2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⑤)
현행 | 개정안 |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개정이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단계적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 판정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소득령 §155)
현행 | 개정안 |
---|---|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
개정이유: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법 §19①, §25③, 소득령 §55①)
현행 | 개정안 |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
사업소득의 범위 |
개정이유: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II.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126의6①, 국기법 §47의2⑥, 소득령 §133의①)
현행 | 개정안 |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행 | 개정안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개) |
의무발급 업종 확대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8.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소득법 §174의2)
현행 | 개정안 |
---|---|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자료제출 대상 |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자료제출 대상 추가 |
개정이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18.1.1. 이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현행 | 개정안 |
---|---|
거주자 요건 |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19①, §21①, §45②, 소득령 §32, §55①, §87)
현행 | 개정안 |
---|---|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
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기타소득 범위)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필요경비율) ’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현행 | 개정안 |
---|---|
3년 이상 4년 미만 10% 부터 1년 추가 보유시 3%씩 증가하여 10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 |
3년 이상 4년 미만 6% 부터 1년 추가 보유시 2%씩 증가하여 15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 |
개정이유: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법 §129②)
현행 | 개정안 |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인상 |
개정이유: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법 §94①)
현행 | 개정안 |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비과세 |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소득법 §114의2)
현행 | 개정안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
(좌동) |
개정이유: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분야별세금 > 주제별 세금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세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0) | 2018.02.26 |
---|---|
2017년 세법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0) | 2018.02.26 |
2017년 세법개정: 부가가치세법 (0) | 2018.02.23 |
2017년 세법개정: 법인세법 (0) | 2018.02.22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0) | 2018.02.21 |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 (0) | 2018.02.20 |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정발급 (0) | 2018.02.20 |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양도소득과의 소득구분 (0) | 2018.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