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소득세법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개정이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1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①, §107②)

현행 개정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비상장) 지분율 4%, 보유액 25억원
20%

- 단, 1년 미만 단기 보유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시행시기) 중소기업: ’19.1.1. 이후 양도분 / 중소기업 외: ’18.1.1. 이후 양도분


2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⑤)

현행 개정안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유가증권시장
  - (’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 (’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추가)
코스닥시장
  - (’18.4월)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 (’20.4월)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10억원이상
(추가)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0억원 이상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 (좌동)
  - (좌동
  - (’21.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 (좌동)
  - (좌동)
  - (’21.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 (’21.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개정이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단계적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 판정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소득령 §155)

현행 개정안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적용요건) 1세대가 거주주택과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
  - 장기임대주택
(추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좌동)
  - (좌동)
   -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개정이유: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법 §19①, §25③, 소득령 §55①)

현행 개정안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추가)
※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사업소득의 범위
(좌동)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

개정이유: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II.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126의6①, 국기법 §47의2⑥, 소득령 §133의①)

현행 개정안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18~’19년) 1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18~’19년) 7.5억원 이상
   (’20년 이후) 5억원 이상
   (’18~’19년) 5억원 이상
   (’20년 이후) 3.5억원 이상
세액공제 한도 확대
   한도 100만원 → 120만원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행 개정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피부미용업
   (추가)

의무발급 업종 확대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8.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소득법 §174의2)

현행 개정안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자료제출 대상
   파생상품 거래내역
   협회장외시장(K-OTC)를 통한주식 장외매매 거래내역
   (추가)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등자료제출 대상 추가
   (좌동)
   (좌동)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개정이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18.1.1. 이후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현행 개정안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좌동)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19①, §21①, §45②, 소득령 §32, §55①, §87)

현행 개정안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신설)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사업소득으로 과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 (’18년) 70%

(’18년) 70% → (’19년 이후) 60%


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기타소득 범위)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필요경비율) ’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현행 개정안

3년 이상 4년 미만 10% 부터 1년 추가 보유시 3%씩 증가하여 10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

3년 이상 4년 미만 6% 부터 1년 추가 보유시 2%씩 증가하여 15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

개정이유: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법 §129②)

현행 개정안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원천징수세율
   38%

원천징수세율 인상
   42%

개정이유: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법 §94①)

현행 개정안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장내거래: 비과세
   장외거래: 과세
   (신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비과세
   (좌동)
   장외거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비과세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소득법 §114의2)

현행 개정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계산
   (신설)

(좌동)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적용대상)건물을 신축하여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가산세율)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개정이유: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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