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2. 26.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부가법 §52④)
현행 | 개정안 |
---|---|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증여세 과세 강화 |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69)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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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
신고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
개정이유: 과세인프라 확충, 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상증법 §18)
현행 | 개정안 |
---|---|
(추가) |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
개정이유: 가업상속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납부능력요건 신설)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상증법 §52의2, 상증령 §45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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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ㆍ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 허용 |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4.1. 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II.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공익법인을 단체기준으로 정비(상증령 §12, 상증칙 §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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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
공익법인을 단체기준으로 정비 |
개정이유: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의 범위 일치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상속세 물납요건 보완(상증법 §73)
현행 | 개정안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상속세 물납 허가 |
물납요건 보완 |
개정이유: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상증법 §41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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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초과배당 이익 증여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
개정이유: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적용시기: 1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증법 §60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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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원칙 |
시가 인정 범위 확대 |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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