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법 §45의3, 상증령 §34의2)(부가법 §52④)

현행 개정안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설)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ㆍ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69)

현행 개정안

상속·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공제율: 산출세액의 7%

신고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공제율: ‘18년 5%, ’19년 이후 3%

개정이유: 과세인프라 확충, 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상증법 §18)

현행 개정안

(추가)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개정이유: 가업상속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

적용시기: (납부능력요건 신설)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상증법 §52의2, 상증령 §45의2)

현행 개정안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신설)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ㆍ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 허용
   의료비·특수교육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118의5 등) 준용
   원금을 인출하더라도 누적 납입금액 기준으로 5억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4.1. 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II.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공익법인을 단체기준으로 정비(상증령 §12, 상증칙 §3)

현행 개정안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②학교, 유치원 사업, ③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

공익법인을 단체기준으로 정비
   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② 「법인세법」상 특정목적 기부금 수령단체
   ③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개정이유: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의 범위 일치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상속세 물납요건 보완(상증법 §73)

현행 개정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상속세 물납 허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
   (단서신설)

물납요건 보완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
   단, 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

개정이유: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적용시기: 18.1.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상증법 §41의2)

현행 개정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설)

초과배당 이익 증여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개정이유: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적용시기: 1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증법 §60⑤)

현행 개정안

감정평가의 원칙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시가 인정 범위 확대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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