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3. 4.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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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요건 |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령 §17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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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
비과세 기준 조정 |
개정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37의2 신설, §55①, §144③)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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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
개정이유: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소득령 §48, §51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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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수입시기(자산의 임대소득) |
지역권·지상권 설정소득의 수입시기 |
개정이유: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수입시기 등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령 §87)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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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
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17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7.8.2))
적용시기: ’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추가(소득령 §118의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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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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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거주주택 외에 가정어린이집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소득령 §155)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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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
개정이유: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④, §156의2⑧,⑨)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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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적용대상 확대 |
개정이유: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①·②, §167의8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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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사업자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인정(소득령 §163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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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 인정 범위 |
취득가액 인정 범위 확대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소득령 §165④)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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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 |
「상증세법 시행령」상 하한설정 방안 준용 |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소득령 §167의3, §167의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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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규정(소득령 §167의6, §167의9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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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소득령 §167의10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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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무주택세대로서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
개정이유: 분양권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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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개) |
의무발급 업종 확대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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