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3. 6.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령 §5⑪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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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개정이유: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조특령 §5⑫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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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업종별 상시근로자 최소고용인원 |
개정이유: 창업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등 구체화(조특령 §27의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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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대상 기업 범위 |
개정이유: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세제지원 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증대세제 근로자 범위 조정(조특령 §26의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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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범위 |
근로자 범위 |
개정이유: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 인센티브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주택 등 분양관련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수집근거 명확화(조특령 §100의14②)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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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파악을 위한 분양 관련자료의 수집 |
분양관련 자료의 수집 보완 |
개정이유: 재산요건 판정을 위한 분양관련 자료의 수집 근거를 법령상 명확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규정(조특령 §121의6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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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규정 정비(조특령 §106의1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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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사업자의 범위)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는 제외)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체납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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