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급과 조기환급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3. 14.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환급
과세기간별 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결정·경정에 의한 환급
결정· 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합니다.
환급할 세액의 범위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금액에 한합니다.
조기환급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일반환급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에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세율거래나 사업설비투자거래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을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수출지원이나 투자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과세기간별 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조기환급대상
1영세율 적용이 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3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환급세액계산
영세율 등 조기환급세액 = 사업장별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정ㆍ확정신고기간의 조기환급
구분 | 내용 |
---|---|
조기환급신고기한 |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
조기환급신고 내용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 |
조기환급기한 |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 조기환급
구분 | 내용 |
---|---|
조기환급기간 |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
조기환급신고기한 |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
조기환급기한 |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
조기환급신고 내용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조기환급기한 |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
조기환급신고와 예정·확정신고의 관계
1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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