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세표준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으로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하게될 부가가치세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계산의 일반

일반적인 기준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1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2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3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은 금액

4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⑤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이하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이라 함)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5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하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제3자 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1에누리액

2환입된 재화의 가액

3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할인액

7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및 회수위한 보증금 등

8대가와 구분 기재된 종업원 봉사료

9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

10사업자가 부동산임대료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


용어정리

매출에누리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매출환입 : 공급한 재화가 품질 기타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반품된 것

매출할인 :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을 해 준 금액

판매장려금 :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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