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의 개념과 적용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개념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면세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회정책적 목적 내지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면세의 개념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적용대상

기초생활 필수품

1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 수·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2수돗물

3연탄과 무연탄

4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5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 및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영역은 제외)

6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국민후생및 문화관련 재화·용역

1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으로서 일정한 것과 혈액

2교육용역

3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 신문·잡지·관보 및 뉴스통신(광고는 제외)

4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 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

5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생산요소

1토지

2금융·보험용역

3저술가·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기타

1우표(수집용 우표 제외)·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2담배

3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4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1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2구내식당 및 위탁급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3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4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및 리모델링 용역

5공동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6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7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8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전기버스

9희귀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 등

10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11임산물 중 목재팰릿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및 리모델링 용역(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건설용역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국민주택 설계용역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함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3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30% 이내의 것일 것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