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는 크게 다음 5가지로 구분됩니다.

1수출하는 재화 : 본래의 수출,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

2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4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

5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수출하는 재화

본래의 수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에는 내국물품의 외국반출에 해당하는 직수출과 대행수출이 있고, 대외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용 원료반출)이 있습니다.

1내국물품의 외국반출

2대외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

재화가 우리나라 국경을 통관하는 절차가 없는 다음의 것들은 본래의 수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출의 전단계거래로서 추후 수출될 것이므로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1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2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함)

3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외국 및 북한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함)

4사업자가 「대한적십자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함)

5다음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등’이라고 함)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1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 포함)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2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가공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도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5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

1외국항행선박·항공기·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재화·용역

2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4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5외국인전용 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

1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

2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4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5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일정한 재화

6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농협 등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일정한 재화

7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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