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3. 6.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상증령 §15)
현행 | 개정안 |
---|---|
(신설) |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규정 |
개정이유: 상속재산의 처분 가능성, 가업상속공제 취지 등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상증령 §73, §74)
현행 | 개정안 |
---|---|
(추가) |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 |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등 물납요건 강화
적용시기: ‘18.4.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상증령 §78)
현행 | 개정안 |
---|---|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
결정기한 3개월 연장 |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하나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 인정 (상증령 §49)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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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주식 제외)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
기준시가(소득세법 §99①)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시가로 인정 |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상증령 §54)
현행 | 개정안 |
---|---|
비상장주식 평가시 다음의 경우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기준 변경 |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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