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3. 4.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⑥)
현행 | 개정안 |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
개정이유: 컨소시엄 등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법인령 §23 신설)
현행 | 개정안 |
---|---|
(신설) |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
개정이유: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령 §36①)
현행 | 개정안 |
---|---|
지정기부금의 범위 |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법인령 §89②)
현행 | 개정안 |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 |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
개정이유: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법인령 §97의4)
현행 | 개정안 |
---|---|
(신설)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확인대상) |
개정이유: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적용시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분야별세금 > 주제별 세금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0) | 2018.03.08 |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0) | 2018.03.06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0) | 2018.03.06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0) | 2018.03.06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0) | 2018.03.04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0) | 2018.03.02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 (0) | 2018.03.02 |
2017년 세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0) | 2018.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