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의2⑥)

현행 개정안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추가)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개정이유: 컨소시엄 등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법인령 §2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대상) 다음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개인정보보호법」§39③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3②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5②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4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7의2②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②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1③
     - 「제조물 책임법」§3②(’18.4월 시행)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개정이유: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령 §36①)

현행 개정안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②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가액
   ③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④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좌동)
   (좌동)
   (좌동)
   (삭제)

개정이유: 지정기부금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법인령 §89②)

현행 개정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개인)
   다만,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법인령 §97의4)

현행 개정안

(신설)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확인대상)
   ① 소규모법인 요건(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지분이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개정이유: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적용시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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