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3. 6.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가령 §14②)
현행 | 개정안 |
---|---|
(신설) |
업종변경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 규정 신설 |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현행 | 개정안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부가령 §68③)
현행 | 개정안 |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부가령§81)
현행 | 개정안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규정 |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분야별세금 > 주제별 세금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세율 첨부서류와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1) | 2018.03.08 |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0) | 2018.03.08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0) | 2018.03.06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0) | 2018.03.06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0) | 2018.03.04 |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0) | 2018.03.04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0) | 2018.03.02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 (0) | 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