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면세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

7토지관련 매입세액

8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세액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미제출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2부실기재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도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미수취 :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2부실기재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도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미수취 :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2부실기재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그 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2법인세법에 따른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

1승용자동차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이하이고 폭이 1,6㎡ 이하인 것(국민승용차) 제외


2전기승용자동차

길이가 3.6㎡이하이고 폭이 1,6㎡ 이하인 것 제외


3캠핑용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4이륜자동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 출력이 1㎾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함,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 제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전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알 수가 없어서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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