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1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다음의 업종으로부터 당해 업종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목욕·이발·미용업자의 본래 사업관련 용역

전세버스 운송이 아닌 여객운송업자의 여객운송용역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의 본래 사업관련 용역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1법인사업자

종업원(대표자와 임원 포함) 명의: 매입세액공제 됨

그 외의 타인 명의: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2개인사업자

종업원, 가족 명의: 매입세액공제 됨

그 외의 타인 명의: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1개인사업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주 본인 명의 신용가드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회원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법인사업자

법인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신용카드 등 수령명세서의 작성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분은 거래처별 신용카드 등 수령명세 서 작성시 등록한 신용카드 매입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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