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7. 6. 16.
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등록순서
1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에서 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2신용카드번호를 입력 후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
1개인사업자: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법인사업자: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사용내역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구분 | 조회 가능시기 |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조회 가능(1월중순, 7월중순) |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에 조회 가능(1,4,7,10월 중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처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을 조회하여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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