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하기와 사업용계좌제도의 주요내용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7. 6. 19.
사업용계좌 등록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등록순서
1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에서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개설을 클릭합니다.
2조회하기를 클릭 후 기존에 등록된 내역이 내역이 없을 경우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 후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용계좌제도의 주요내용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의 다음연도)의 6.30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기존계좌 사용 가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 종 구 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
사업용계좌의 개설(추가·변경) 및 신고
1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의 다음연도)의 6.30(변경,추가의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 사본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1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배제됩니다.
사업용계좌 국세청 문답자료
1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함
2자동이체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실 수 있음
3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은?
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여도 무방함
4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거래처별로 여러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함
5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음
6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함
7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사업용계좌 신고가 가능한지?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사업용계좌 신고가 가능함
8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용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은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9현재는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을 확인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
'분야별세금 > 세무기장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수임동의하기 / 수임해지하기 (0) | 2017.06.23 |
---|---|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 (0) | 2017.06.22 |
홈택스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0) | 2017.06.21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과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0) | 2017.06.21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0) | 2017.06.16 |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카드 신청과 발급/수취에 따른 혜택 (0) | 2017.06.15 |
홈택스 회원가입과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0) | 2017.06.13 |
4대보험료율과 가입대상자, 보수총액신고 (0) | 201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