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율과 가입대상자, 보수총액신고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7. 6. 12.
4대보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국민연금
· 적용기간: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 정산여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나 정산 불필요
· 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공단에 매년 5.31 제출. 단,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건강보험
· 적용기간: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정산여부: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
· 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공단에 매년 3.10 제출
3고용보험
· 적용기간: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정산여부(공단 ↔ 회사):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므로 정산필요
· 정산여부(회사 ↔ 직원):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감하므로 정산불필요
· 보수총액신고: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15 제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만 서면신고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율
기준액 | 연금보험료(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기준소득월액 | 9% | 4.5% | 4.5% |
기준소득월액이 1,000,000원일 때 계산방법
국민연금료 : 1,000,000(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금 45,000원, 사업주 부담금 45,000원
적용대상자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적용제외자
1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제외
보험료 부과
자격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부과·징수. 단, 매월 1일에 자격취득시 취득월부터 부과·징수
소득총액신고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 등은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액 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구분 | 기준액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24% | 3.12% | 3.12%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7.38% | 가입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보수월액이 1,000,000원일 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 1,000,000(보수월액) x 6.24%(건강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31,200원, 사업주 부담금 31,200원
장기요양보험료 : 62,400원(건강보험료) x 7.38%(장기요양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금 2,000원, 사업자 부담금 2,000원
적용대상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적용제외자
1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2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등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보험료 부과
자격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부과·징수. 단, 매월 1일에 자격취득시 취득월부터 부과·징수
보수총액신고
사업장에서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3월에 정산을 실시하여 정산내역서를 사업장에 통보하여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이의 및 변경신청을 받은 후, 매년 4월분 보험료 고지시 전년도에 대한 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율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65% | 0.65% |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기업 | ━ | 0.85% |
보수월액이 1,000,000원일 때, 계산방법
근로자 부담액: 1,000,000(보수월액) x 0.65%(실업급여부담금) = 6,500원
사업주 부담액: 1,000,000(보수월액) x 0.9%(실업급여+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 = 9,000원
적용대상자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제외자
1만 65세 이상자
2월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보험료 부과
근무개시일 속하는 달부터 부과·징수. 단, 월의 중간에 입사시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징수
보수총액신고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기재한 「보수총액신고서」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사업의 사업주의 경우 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나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주의 경우 반드시 정보통신망에 의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보험료율
산재보험은 직원부담분 없이 100% 사업주 부담이며, 산재보험 요율은 사업종류별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 2017년 산재보험율표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적용요약
구분 | 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
---|---|---|---|---|
개념 | 적용여부 | 개념 | 적용여부 | |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 적용제외 | 1개월 동안의 소정시간이 60시간미만인 자 | 적용제외 |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 적용제외 | 1개월 동안의 소정시간이 60시간미만인 자 | 적용제외 |
고용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 적용 | 1개월 동안의 소정시간이 60시간미만인 자 | 적용제외 |
산재보험 | 1일 단위 또는 근로일에 따라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 | 적용 | 1개월 동안의 소정시간이 60시간미만인 자 | 적용 |
산재보험의 고용신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별도로 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동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의 고용정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월별보험료가 산정하고 부과하나,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제외자에게 지급한 전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의 1/12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 보험료를 산정·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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