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의무, 성실신고확인제도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신고기한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실적 7.1.∼7.25.


예정신고기한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일반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4.1. ~ 4.25.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10.1. ~ 10.25.
간이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7.1. ~ 7.25.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각주:1]×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제출서류

① 사업장현황신고서 ② 사업자 인적사항 ③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④ 시설현황 

⑤ 수입금액의 결제수단 ⑥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⑦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⑧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 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2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3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그 외 사업자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 3.31.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1(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2(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 공급가액의 2%(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지연발급 1%, 미전송 1%, 지연전송 0.5%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자

업 종 기준 수입금액
농ㆍ임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ㆍ숙박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ㆍ보험업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1 ~ 6.30까지로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1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책임이 있습니다.


  1. 업종에 따라 5%~3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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