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신청시 과세유형의 선택과 인허가 업종의 확인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7. 6. 6.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대상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의무 있음 | 발급할 수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점업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자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2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
3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4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5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전 확인 사항
필요한 서류의 확인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
1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4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 가정용 및 차량용 연료 관련업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1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 여부 확인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인허가 업종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인허가 업종 검색이 필요한 경우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 근거법규 | 소관부처 | 비고 |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 고 |
건설기계매매업 | 건설기계관리법 | 구청 건설관리과 | 등 록 |
건축사 | 건축사법 | 구청 건설관리과 | 등 록 |
결혼중개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청 지역경제과 | 신 고 |
경비업 | 경비업법 제4조 | 지방경찰청 | 허 가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 구청 지적과 | 등 록 |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4조 | 구청 문화체육과 | 등 록 |
교습소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신 고 |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구청 문화체육과 | 등 록 |
다단계 판매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구청 지역경제과 | 등 록 |
단란주점 영업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보건소 보건위생과 | 허 가 |
담배수입판매업 | 담배사업법 제13조 | 구청 지역경제과 | 등 록 |
대부중개업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구청 기업지원과 | 등 록 |
독서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등 록 |
동물병원 개 | 수의사법 제17조 제3항 | 구청 지역경제과 | 신 고 |
목욕탕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 고 |
미용업(일반,피부,종합,네일아트포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 고 |
보험대리점 | 보험법 | 금융감독원 | 등 록 |
비디오방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구청 문화체육과 | 등 록 |
산후조리원 | 모자보건법 | 보건소 보건지도과 | 신 고 |
안경업소 개설 | 의료기사법 제12조의 3항 | 보건소 의약과 | 등 록 |
이용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 고 |
인쇄소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 구청 문화체육과 | 등 록 |
일반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4조 | 구청 문화체육과 | 등 록 |
학 원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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