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카드 신청과 발급/수취에 따른 혜택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7. 6. 15.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면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숫자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없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이 있으며,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을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 신청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발급순서
1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에서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등록을 클릭합니다.
2소비자용과 사업자용 중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선택합니다.
3신청내역 화면에서 추가신청을 클릭한 후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합니다. 신청 후 1~2일 후 다시 확인해보시면 아래처럼 발급상태가 발송으로 변경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신청하신 주소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1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2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세액공제
3연간한도 5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현금영수증 수취 시 혜택
소비자 소득공제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1현금영수증 2신용카드 3직불카드 4선불카드
사업자 세액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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