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근로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과 세율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이익: 25%, 비실명이자: 38%, 그 밖의 이자소득: 14%
배당소득 비실명배당소득: 38%, 출자공동사업자: 25%, 그 밖의 배당소득: 14%
일정한 사업소득 의료보건용역, 인적용역: 3%, 봉사료 수입금액: 3%
근로소득 상용근로자: 간이세액표에 따름, 일용근로자: 6%
기타소득 (기타소득 지급액 -필요경비)×40%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10일ㆍ7월10일 신고납부 가능)


반기별 납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신청기간

1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직전연도 12. 1.~12. 31

2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6. 1.~6. 30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의 60%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한 소득 중 80%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40%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1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2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3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4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5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6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인정)

7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아래와 같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3%(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2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사업(봉사료 포함)·퇴직소득 : 다음년도 3월 10일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년도 2월말일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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