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7. 6. 22.
사업자분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세무 신고 및 납부 일정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매월 10일에 원천세 신고납부와 4대보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이냐 법인사업이냐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이 상이하므로 월별 일정을 확인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
1월 | 10일 |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
25일 | 전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
|
31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전년도분) |
|
2월 | 10일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
15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
28일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
3월 | 10일 |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
31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
|
4월 | 10일 |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
25일 |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
|
30일 |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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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10일 |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전년도 귀속분) |
|
6월 | 10일 |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
11일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
|
30일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
|
7월 | 10일 |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
25일 |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
|
31일 |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분납기한 | |
8월 | 10일 |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
25일 | 부가가치세 환급기한(제1기분) |
|
31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
9월 | 10일 |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
30일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기타주택/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 | |
10월 | 10일 |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
25일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
|
31일 |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
11월 | 10일 |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6월분) | |
12월 | 10일 |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
11일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 |
15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신고기한(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
31일 |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기한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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