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 및 월별 지방세 납부 일정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7. 8. 8.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 납부방법 | 납부기한 |
---|---|---|
취득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ㆍ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
주민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균등분:보통징수(납기 8.16~8.31) |
자동차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정기분:제1기분(6.16~30) / 제2기분(12.16~31)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
법인지방소득: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등록분: 등기ㆍ등록하기 전까지(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재산세 | 보통징수 | 정기분 7월(16~31):주택분 1/2 납부, 건축물분 전액 납부 |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ㆍ세관장(부가가치세액의11%)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세ㆍ담배소비세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ㆍ레저세 신고납부까지 |
1보통징수란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3특별징수란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월별 | 세목 |
---|---|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31일한) |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31일한) |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4월말) |
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시) |
6월 | 자동차세(1기분) 납부(16~30일) |
7월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31일한) |
8월 | 주민세(균등분) 납부(16~31일) |
9월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납부 |
12월 | 자동차세(2기분) 납부 (16~31일) |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0일한 |
수시 | 신고납부세목 수시납부ㆍ미납부 수시부과 |
'분야별세금 > 세무기장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하기 (0) | 2017.09.19 |
---|---|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납부방법 (0) | 2017.09.15 |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0) | 2017.09.15 |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1) | 2017.08.11 |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수임동의하기 / 수임해지하기 (0) | 2017.06.23 |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 (0) | 2017.06.22 |
홈택스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0) | 2017.06.21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과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0) | 2017.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