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 및 월별 지방세 납부 일정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ㆍ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민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균등분:보통징수(납기 8.16~8.31)
재산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제1기분(6.16~30) / 제2기분(12.16~31)
수시분:중고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법인지방소득: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개인지방소득: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등록분: 등기ㆍ등록하기 전까지(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면허분: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매년 1.16~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재산세 보통징수

정기분 7월(16~31):주택분 1/2 납부, 건축물분 전액 납부
정기분 9월(16~31):주택분 1/2 납부, 토지분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시 7월에 전액고지
수시분: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ㆍ세관장(부가가치세액의11%)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납입관리자가 시ㆍ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ㆍ도에 납입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세ㆍ담배소비세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ㆍ레저세 신고납부까지
주민세(균등분)ㆍ재산세ㆍ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1보통징수란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3특별징수란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월별 세목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31일한)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16~31일)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31일한)

4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4월말)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시)

6월

자동차세(1기분) 납부(16~30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30일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31일한)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분]납부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16~31일)

9월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30일한)

12월

자동차세(2기분) 납부 (16~31일)
자동차세 분할납부 (31일한)
종합부동산세의 고지 또는 신고납부 (12.1~12.5)

매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0일한
주민세(종업원분) :10일한

수시

신고납부세목 수시납부ㆍ미납부 수시부과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시부과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등록면허세 수시 신고납부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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