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7. 9. 15.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발급하기
공인인증서 유형별로 홈택스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공인인증서와 금융용 공인인증서로 구분이 되는데, 만약 범용공인인증서(110,000원/년)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은행용 공인인증서(4,400원/년)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은행사이트에서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통장이 국민은행인경우 공인인증센터에 접속한 후 전자계금계산서 발급용을 선택하신 후 발급받으시면 되며, 다른 은행의 경우에도 절차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하기
국세청 | 홈택스 바로가기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1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3사업용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경우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팝업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전자계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준비된 경우라면 바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4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화면입니다. 기존에 발행한 거래처가 있다면 거래처조회를 클릭하여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초 발행시에는 공급받는 거래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5작성일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가리키며, 수량, 단가를 작성하거나 공급가액을 작성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최종화면입니다. 입력하신 내용이 정확한지 최종적으로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기
1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을 클릭합니다.
2기존에 발급했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번호를 모르는 경우 발급내역을 확인하여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조회기간의 날짜를 선택하여 최초 발급내역을 확인 후 수정하려는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을 클릭합니다.
4수정발급사유를 선택 후 세금계산서발급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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