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와 개인 사업주,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의 면적에, 종업원분 지방세는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1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축물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소의 사업주가 1㎡ 당 250원 산출금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3종업원분이란 최근 1년간 지급한 월평균 급여가 1억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분류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주소지나 사업소를 둔 개인에 정액 과세

법인 균등분:본점, 지점 등 사업소를 둔 법인에 정액 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에 대해 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주민세 납세의무자

균등분

개인균등분: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균등분:관내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재산분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균등분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4,800원(서울특별시의 경우)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50,000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50,000~500,000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

탄력세율: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 내 가감조정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상기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부과

탄력세율: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면세점:종업원분에 한하며, 사업소별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미신고 대상

탄력세율: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납부방법

균등분

보통징수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납기:8.16 ~ 8.31)


재산분

신고납부 (과세기준일:7월 1일, 신고납부기간:7.1 ~ 7.31)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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