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와 휴직 시 4대보험의 처리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7. 9. 21.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신청대상
휴직중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무급 근로자인 경우
2납부예외기간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면제
휴직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사유가 없어진 날(복직 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90일, 우선지원대상 아닌 경우 : 최종 30일
휴직: 휴직기간
병역의무 수행: 병역의무 수행기간
무보수 대표이사: 납부예외기간이 확정된 경우 그 기간, 확정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
무급 근로자: 4개월 이내에서 인정
납부재개
1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재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휴직자가 복직으로 납부재개 신고시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복직일이 초일이거나 복직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직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제출서류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1납부예외신청시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와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서류(휴직발령서, 진단서 사본 등)
2납부재개신고시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는 아래 링크된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각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하여 문서명을 입력 후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국민연금공단 | 서식자료 바로가기
건강보험
휴직 등의 기간에도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경감제도를 주고 있습니다다.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해지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등의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에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합니다.
1납입고지 유예 신청
신청대상: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는 대상이 아님),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
신청방법: 직장가입자의 휴직 등의 사유 발생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납입고지유예 신청서」을 제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납입고지유예 신청서」는 아래 링크된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각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하여 문서명을 입력 후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납입고지유예 신청서 국민건강보험 | 서식자료 바로가기
2유예기간과 보험료 산정·납부
보험료 산정: 유예사유 발생 전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휴직 등 기간 동안의 보험료로 합니다.
보험료 납부: 복직 등 유예사유가 종료되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 해지신청서」 제출시 복직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보험료의 분할납부: 보험료 납입이 고지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의 보험료 경감
경감적용기간은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합니다. 단,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휴직월부터 적용하며, 또한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복직월의 전달까지 적용합니다.
휴직사유 | 경감률 |
---|---|
무보수 휴직 | 휴직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
육아휴직 | 휴직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60% 경감 |
휴직기간 중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전월 기준 산정 보험료 -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받는 기준 산정 보험료) × 50% |
휴직자 등의 보수총액신고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기간은 정산 대상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합니다. 단,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합니다. (당해연도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 등 신고가 없어 휴직기간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없습니다. 만약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월별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는 아래 링크된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각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하여 문서명을 입력 후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직 등 신고대상과 제출 서류
1신고대상
사업장의 휴업
근로자의 휴직(육아휴직, 병가 등)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2제출서류
「근로자휴직등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휴직등신고서」는 아래 링크된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각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하여 문서명을 입력 후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등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근로자의 휴업·휴직, 보호휴가(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월별 보험료를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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