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요약정리 -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기장 가산세, 정규지출불비 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기장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증빙불비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1% (2018년도부터 2%→1%변경)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미제출, 누락제출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0.5%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

미제출(불명)금액 × 2%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1%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미가입 과세기간 수입금액×1%×[가맹한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

발급거부가산세

발급거부, 사실과 다른 금액 × 5%

신용카드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거부, 사실과 다른 금액 × 5%

기부금

불성실, 기부금대장 미작성

사실과 다른 금액, 미작성 금액 × 5%

원천징수납부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신고불성실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산출세액-기납부세액) × 20% 와 수입금액×0.07%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부정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중 큰금액
산출세액 × 40% 와 수입금액 × 0.14%중 큰 금액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10%
(산출세액-기납부세액) × 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 × 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40%와 부정과소신고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표준 × 40% 와 부정과소신고와 관련된 수입금액 × 0.14%중 큰 금액

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 신고세액의 10%

부정초과환급

부정초과환급 신고세액의 4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증빙불비(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하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거래금액의 2%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됩니다.


사업자와의 거래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지출한 급여, 복리후생비, 자가운전보조비와 학교동문회, 농어민에게 구입한 농산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경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지급한 대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는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됩니다.

사업자로 볼수 없는 상가 자치단체에 지급한 관리비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가산세 해당 없으나 별도의 상가 관리사업자가 있을 경우 사 업자이므로 가산세가 해당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어야 합니다.

기부금. 거래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용역의 공급이 아닌 판매장려금의 지급등은 사업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각종 손해 배상금. 지체상금. 협회나 단체에 지급하는 협회비. 찬조금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 건당 3만원 초과되는 거래인 경우에 한합니다.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지급금액이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매출전표가 아니라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 명세서. 또는 ERP 설비에 보관되어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인 경우

방송용역, 통신용역, 국외거래(해외 출장비 등), 공매·경매·수용의 경우

각종 운송용역인 택시운송용역,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항공기 항행용역

토지 건물을 구입한 경우로서 거래 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연체이자(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1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

2임가공용역 (법인은 제외)

3간이과세자인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운송용역

4간이과세자로 부터 재활용 폐자원등을 공급 받는 경우

5홈쇼핑. 우편 주문 판매등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소매, 음식, 숙박,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우 당해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현금영수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가산세 적용, 감면의 배제 등이 적용됩니다.


미가입·발급거부시 감면배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3회이상 100만원 이상인 경우 및 신고금액을 5회이상 통보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의 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미가입 가산세

다음과 같이 미가맹한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0.1% × [소비자상대업종 개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다음날부터 가입한날 전일 까지의 일수 ÷ 사업연도 일수]


발급거부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수입금액의 5%의 가산세가 해당됩니다(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


고소득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과태료 부과

고소득·전문직종은 현금수입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과태료 50%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할수 있습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1사업연도중에 법인의 유‧무상 증자 및 감자로 인한 자본금은 변동이 있었으나, 주주의 변동이 없어서 해당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재경법인 46012-57, 1996.5.6.)


2사업연도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시 해당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주주 등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식보유현황 등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락 및 잘못 기재되어도 가산세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2-781, 2001.6.23.)


3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총발행주식의 4.1%)중인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 ‧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서이 46012-10882, 2003.4.30.)


4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사항 또는 취득사항 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주식이동상황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사항 및 취득사항 모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 금액은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법인46012-1490, 1996.5.23.)


5법인이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발급된 계산서를 증명서류로 수취하고 그 발급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법인-106,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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