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요약정리 - ③ 소득세법상 가산세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산세 항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요약정리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

미제출(불명)금액 × 2%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 1%

증빙불비

(소규모, 추계자 제외)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 ×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

무신고,미달신고

무신고(과소신고)금액×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공동사업자미등록, 허위등록

총수입금액×0.5%

무기장

무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미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 미사용금액 × 0.2% }

미사용 (복식부기의무자)

미사용금액 × 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미제출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3% + 미납일수 × 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 × 10%)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1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납세의무자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여할 세액의 20%(부정 40%, 국제거래의 경우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2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총수입금액(기납부세액 관련 총수입금액을 뺀금액)에 7/1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납세의무자


2복식부기의무자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증빙불비(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하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거래금액의 2%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됩니다.


사업자와의 거래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지출한 급여, 복리후생비, 자가운전보조비와 학교동문회, 농어민에게 구입한 농산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경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지급한 대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는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됩니다.

사업자로 볼수 없는 상가 자치단체에 지급한 관리비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가산세 해당 없으나 별도의 상가 관리사업자가 있을 경우 사 업자이므로 가산세가 해당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어야 합니다.

기부금. 거래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용역의 공급이 아닌 판매장려금의 지급등은 사업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각종 손해 배상금. 지체상금. 협회나 단체에 지급하는 협회비. 찬조금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 건당 3만원 초과되는 거래인 경우에 한합니다.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지급금액이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매출전표가 아니라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 명세서. 또는 ERP 설비에 보관되어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인 경우

방송용역, 통신용역, 국외거래(해외 출장비 등), 공매·경매·수용의 경우

각종 운송용역인 택시운송용역,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항공기 항행용역

토지 건물을 구입한 경우로서 거래 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연체이자(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1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

2임가공용역 (법인은 제외)

3간이과세자인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운송용역

4간이과세자로 부터 재활용 폐자원등을 공급 받는 경우

5홈쇼핑. 우편 주문 판매등


개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소규모 및 추계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소규모사업자 ( 전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자 및 당기 신규사업자 ) 및 추계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증빙불비가산세 해당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3만원 초과정규증빙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소매, 음식, 숙박,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우 당해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현금영수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가산세 적용, 감면의 배제 등이 적용됩니다.


미가입·발급거부시 감면배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3회이상 100만원 이상인 경우 및 신고금액을 5회이상 통보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의 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미가입 가산세

다음과 같이 미가맹한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0.1% × [소비자상대업종 개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다음날부터 가입한날 전일 까지의 일수 ÷ 사업연도 일수]


발급거부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수입금액의 5%의 가산세가 해당됩니다(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


고소득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과태료 부과

고소득·전문직종은 현금수입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과태료 50%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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