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전환 시기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7. 12. 19.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고,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아래엣어는 이러한 과세유형의 전환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유형의 변경
구분 |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 | 변경 이후 7.1 부터 12.31 까지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 | 변경 이전 1.1 부터 6.30 까지 |
계속사업자
1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1.1~12.31) 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2즉,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예를들어 간이과세자로 지난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올해 1기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되고 , 올해 2기부터 다음해 1기까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됩니다.
신규사업자
1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2즉, 신규사업자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 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단하여 다음해 1기에 적용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 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단하여 다음해 2기부터 그 다음해 1기까지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적용 배제종목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광업·제조업·도매업 등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1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따라서 2 이상의 간이과세 적용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제1기부터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경우 나머지 간이과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제2기부터는 일반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적용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1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즉, 간이과세자가 제1기 중에 일반과세자 적용 사업장을 다른 장소에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제1기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제2기부터는 일반과세적용을 받게 됩니다.
과세유형 변경 시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적인 과세유형전환일은 7월 1일자로 부가세 신고는 7월에 있는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변경
7월 1일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7월에 있는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에 상반기(1월~6월) 의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내년 1월 하반기(7월~12월)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하여서 는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변경
7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상반기(1~6월)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하반기(7~12월)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고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제도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율의 차이를 과세유형이 변경될 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 만큼만 공제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족하게 받은 매입세액공제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추가로 공제해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과다하게 받은 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 자산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이 계산대상이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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