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7. 12. 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
1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2입시학원, 보습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3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4국민주택건설, 사금융업, 서비스사업자 등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2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3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사업장현황신고의 예외(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
1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2부가가치세 과세 겸영사업자로서 면세수입금액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1「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2「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3「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수입금액 × 5/1,000
사업장현황 신고 방법
신고방법
1사업장현황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 및 부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각 지분에 의한 수입금액을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
1사업자 인적사항
2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시설현황
4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5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6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7그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고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
1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는 1.1. ~ 12.31.
2과세기간 중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 12.31.
3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1.1.~ 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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