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진행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세무조사 진행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개시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는데, 이 사전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무조사 진행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자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의 사유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성실도 분석은 전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신고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비정기선정의 사유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화재 및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다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범위와 조사범위 확대

조사범위(세목, 과세기간)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하여 미리 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진행 도중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

조사기간 연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사후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사전 권리구제 제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고지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또는 관할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심판청구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고지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거나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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