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해외주식을 직접투자하는 경우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득단계: 증여세 해당여부(자금출처 소명)

만약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주식 취득을 위한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유단계: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배당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처분단계: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관련 주의사항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여 배당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외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국내증권사는 국내세법에 의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 14%에서 현지 원천징수세율을 차감하여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거래해도 우리나라에서 양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주주인 개인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싸게 팔아 손해를 본 경우 다른 해외주식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해외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같은 과세기간 중 다른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상기 자료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해외주식과 세금)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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