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분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예납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1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청산법인

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5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음

6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7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8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9「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납부불성실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미납한 세액에 1일 0.03%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계산의 유형

중간예납세액에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과 자기계산기준의 2가지 유형이 적용됩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이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그 일정률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하며, 자기계산 기준이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하여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중 법인은 원칙적으로 어느 유형이든 각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만을 적용해야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계산의무법인을 제외하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을 하면 됩니다. 다만, 자기계산의무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중간예납기한 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직전연도기준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 의무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자기계산방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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