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과 부과방식 요약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8. 10. 28.
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과 부과방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2019-11-19 업데이트).
사업자가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에 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과 부과방식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관련 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목적 |
소득보장(노령, 장애) |
질병치료 |
실업 및 고용안정 |
산업재해보상 |
|
대상 |
전 국민(근로소득자) |
전 국민(근로소득자) |
근로자 |
근로자 |
|
자격관리 |
사업장/지역가입자 |
직장/지역가입자 |
사업/가입자 |
사업 |
|
보험료 산정·부과 |
부과 기준 |
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 |
월평균보수 |
|
보험 |
9% |
6.24% |
실업급여: 1.6% |
사업종류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매년 결정·고시 |
|
부담 |
①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
① 직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
① 실업급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
사용자 전액부담 |
|
부과 |
매월 부과 |
매월 부과한 후 보수총액신고로 사후정산 |
4대보험 요율표(2018년 기준)
구분 | 근로자 부담분 | 회사 부담분 | 합 계 |
---|---|---|---|
국민연금 |
4.5% |
4.5% |
9% |
건강보험 |
3.12% |
3.12% |
6.24% |
고용보험 |
0.8% |
1.05%(=0.8%+0.25%) |
1.85% |
산재보험 |
━ |
1.15% |
|
합 계 |
8.500256%(대략8.5%) |
9.900256%(대략9.9%) |
18.400512%(대략18.4%) |
-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로 상이하나 여기서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예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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