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과 부과방식 요약



사업자가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에 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과 부과방식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목적

소득보장(노령, 장애)

질병치료

실업 및 고용안정

산업재해보상

대상

전 국민(근로소득자)

전 국민(근로소득자)

근로자

근로자

자격관리

사업장/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

사업/가입자

사업

보험료 산정·부과

부과

기준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보험
요율

9%

6.24%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7.38%)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사업종류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매년 결정·고시

부담
수준

①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② 지역가입자: 개인 전액부담

① 직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② 지역가입자: 개인 전액부담

① 실업급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용자 전액부담

사용자 전액부담

부과
정산

매월 부과

매월 부과한 후 보수총액신고로 사후정산


4대보험 요율표(2018년 기준)

구분 근로자 부담분 회사 부담분 합 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총 건강·요양보험요율)

3.12%
건강보험료의 7.38%
(3.350256%)

3.12%
건강보험료의 7.38%
(3.350256%)

6.24%
건강보험료의 7.38%
(6.700512%)

고용보험

0.8%

1.05%(=0.8%+0.25%)

1.85%

산재보험

1.15%[각주:1]

1.15%

합 계

8.500256%(대략8.5%)

9.900256%(대략9.9%)

18.400512%(대략18.4%)



  1.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로 상이하나 여기서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예시 [본문으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