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크사항: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8. 11. 14.
회사에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4대보험 신고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및 취득신고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적용대상자 |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
|
적용제외자 | ①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①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
① 만 65세 이상자 |
없음 |
|
취득신고 | 자격 취득일 | 입사(고용)일 |
|||
자격 취득신고 |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신고서류 | 자격취득신고서 등(4대보험 공통서식) |
||||
보험료 산정·부과 | 소득(보수)월액 | (계약기간의 총소득액÷그 기간의 총일수)×30일 |
(계약기간의 총보수액÷그 기간의 총일수)×30일 |
계약기간의 총보수액÷예상근무월수 |
|
보험료 산정 | 소득(보수)월액 또는 월평균 보수 × 보험료율 |
||||
보험료 부과 | 자격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부과·징수. 단, 매월 1일에 자격취득시 취득월부터 부과·징수 |
근무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부과·징수. 단, 월의 중간에 입사(고용)시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징수 |
4대보험 적용대상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당연적용사업장에 채용 또는 고용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인 내‧외국인 모두가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1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자
2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단,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가입대상임
3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4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됩니다. 다만, 다음 해당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1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4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5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사업(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적용제외합니다.
1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자.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2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산재보험 : 피보험자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친족의 고용‧산재보험 적용여부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며, 동거여부 및 친족여부는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1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 고용‧산재보험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로 보지 않음)
2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 고용‧산재보험 적용함 (∵근로자로 봄)
단, 배우자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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