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크사항: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4대보험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제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단시간근로자
개념 적용여부
국민연금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적용제외
건강보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적용제외
고용보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적용제외[각주:1]
산재보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자 적용


【Q & A】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근로복지공단)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통 파트타임 형식으로 고용되며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 편의점에서 1일 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2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일급 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식당에서 일당을 받으며 10일간 주방보조업무를 한 근로자


산재보험의 고용신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별도로 고용정보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시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공단은 전년도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제외자에게 지급한 전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의 1/12을 매월 그 밖의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동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의 고용정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대상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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