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크사항: 일용근로자인 경우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8. 11. 21.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4분기 지급액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세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 일용근로자 | |
---|---|---|
개념 | 적용여부 | |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 적용제외(1) |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 적용제외(2) |
고용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 적용 |
산재보험 | 1일 단위 또는 근로일에 따라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 | 적용 |
1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건강보험도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일용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건설 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 근로에 한함)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1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2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자격취득일
1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
2 전월 근로일(8일 미만)이 있고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 초일
자격상실일
1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2자격취득 후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당 최종월 초일(1일) (※ 사용자 및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가능)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산정·납부·정산과정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1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그 달에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2그 달에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작성된 그 달의 보수총액으로 하며, 사업주는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근로복지공단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의 일용근로자 보수 및 고용정보로 그 달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 보수총액신고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하여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신고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유의사항
1매월별로 각각 신고(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하여야 합니다.
2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자는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를 한 것으로 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서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란에 기재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의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란에 기재합니다.
'분야별세금 > 세무기장대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2019년) (1) | 2019.03.05 |
---|---|
세법상 일반근로소득와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0) | 2018.12.02 |
4대보험 체크사항: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0) | 2018.11.25 |
4대보험 체크사항: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0) | 2018.11.21 |
4대보험 체크사항: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2) | 2018.11.18 |
4대보험 체크사항: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0) | 2018.11.14 |
4대보험별 보험료의 정산과 소득총액(보수총액)신고 (0) | 2018.11.12 |
4대보험별 기준금액의 산정과 적용기간 요약 (4) | 2018.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