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별 기준금액의 산정과 적용기간 요약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료의 산정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을 기준금액이라고 하는데, 이를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월평균보수라고 표현합니다. 아래에서는 4대보험의 기준금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보험료 산정 기준금액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기준금액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기준금액의 범위 소득세법상의 총급여[각주:1]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4대보험별 기준금액 적용기간

구분 기준금액 적용기간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12월1일 이전 입사자 입사일의 다음달~다음연도 6월
12월2일 이후 입사자 다음연도 1월~다음다음연도 6월
계속근로자 매년 7월~다음연도 6월
건강보험(보수월액) 12월1일 이전 입사자 입사일의 다음달~다음연도 3월
12월2일 이후 입사자 다음연도 1월~다음다음연도 3월
계속근로자 매년 4월~다음연도 3월
고용·산재보험(월평균보수) 9월30일 이전 입사자 입사월~다음연도 3월
10월1일 이후 입사자 입사월~다음다음연도 3월
계속근로자 매년 4월~다음연도 3월


국민연금

1신규입사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상에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자격취득‧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단, 12월 2일 이후 자격취득자의 경우에는 자격취득‧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2계속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결정하여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1신규입사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시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상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됩니다.


2계속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기간의 근무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합니다.


고용‧산재보험

1신규입사자의 경우

월평균보수는 근로자가 9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경우 입사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10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는 입사월부터 다음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합니다.


2계속근로자의 경우

월평균보수는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합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과 일치하는 금액으로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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