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시 세율과 대주주의 범위, 증권거래세 세율



일반적인 주식 양도세율

특정주식(A)와 특정주식(B)가 아닌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시 세율을 정리합니다.


구분 세율
주권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 과세 제외
장외양도 - 10%
대주주 20%[각주:1]
중소기업 이외 주식 소액주주 장내양도 - 과세 제외
장외양도 -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3억원이하 : 20%, 3억원초과 25%
1년미만 보유 : 30%
주권비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20%[각주:2]
그외 주주 10%
중소기업 이외 주식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3억원이하 : 20%, 3억원초과 25%
1년미만 보유 : 3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4항,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8 ①항).


구분 지분율 및 시가총액
2018.03.31까지 2018.04.01이후 2020.04.01이후 2021.04.01이후
유가증권시장 1% 또는 25억 이상 1% 또는 15억 이상 1% 또는 10억 이상 1% 또는 3억 이상
코스닥시장 2% 또는 20억 이상 2% 또는 15억 이상 2% 또는 10억 이상 2% 또는 3억 이상
코넥스시장 4% 또는 10억 이상 4% 또는 10억 이상 4% 또는 10억 이상 4% 또는 3억 이상
비상장주식 4% 또는 25억 이상 4% 또는 15억 이상 4% 또는 10억 이상 4% 또는 3억 이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소득세법 105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고 및 납부기한
주식(2017.12.31까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2018.01.01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범위

위에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의 2 ①항).


증권거래세 세율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율
비상장주식 0.5%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0.15%
코스닥, 코넥스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0.3%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고 및 납부기한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위 이외 양도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1.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2019.1.1 이후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누진세율 적용 [본문으로]
  2.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2019.1.1 이후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누진세율 적용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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