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시 세율과 대주주의 범위, 증권거래세 세율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8. 6. 18.
주식 양도시 세율과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주식 양도세율
특정주식(A)와 특정주식(B)가 아닌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시 세율을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4항,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8 ①항).
구분 | 지분율 및 시가총액 | |||
---|---|---|---|---|
2018.03.31까지 | 2018.04.01이후 | 2020.04.01이후 | 2021.04.01이후 | |
유가증권시장 | 1% 또는 25억 이상 | 1% 또는 15억 이상 | 1% 또는 10억 이상 | 1% 또는 3억 이상 |
코스닥시장 | 2% 또는 20억 이상 | 2% 또는 15억 이상 | 2% 또는 10억 이상 | 2% 또는 3억 이상 |
코넥스시장 | 4% 또는 10억 이상 | 4% 또는 10억 이상 | 4% 또는 10억 이상 | 4% 또는 3억 이상 |
비상장주식 | 4% 또는 25억 이상 | 4% 또는 15억 이상 | 4% 또는 10억 이상 | 4% 또는 3억 이상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소득세법 105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고 및 납부기한 |
---|---|
주식(2017.12.31까지)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2018.01.01부터)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중소기업의 범위
위에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의 2 ①항).
증권거래세 세율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율 |
---|---|
비상장주식 | 0.5% |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 0.15% |
코스닥, 코넥스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 0.3%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고 및 납부기한 |
---|---|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
위 이외 양도자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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