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 분야별세금/세무기장대행
- 2018. 5. 6.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
1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됩니다.
2신고의무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면제자
신고의무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2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3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4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신고대상범위
1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2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에 예ㆍ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3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은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신원에 관한 정보(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2보유계좌에 관한 정보(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3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1(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2(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및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
3(형사처분)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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