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에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이라고 하여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은 차감하고 나머지만 내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전년도의 실적이 없거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의 반기결산(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실적이 있는 정상사업자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합니다.



전년도의 실적에 미달한 사업자

해당 중간예납기간(1.1.~6.30.)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11. 1.부터 11.30.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한 때에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1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자

2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가 중 해당 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중간예납추계액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해당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나다.


1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3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1/2) -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사업자, 전년도의 실적이 없으나 해당연도에 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

1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 내에 발부합니다.

2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소득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세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중간예납기간 정리

구 분 기 간
중간예납기간 1.1 ~ 6.30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간 11.1 ~ 11.30
중간예납세액 고지기간 11.1 ~ 11.15
중간예납 세액납부기한 11.30
중간예납기간 1.1 ~ 6.30
분납 중간예납세액 고지기간 익년 1.1 ~ 1.15
분납기한 익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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